F-4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은 신고해야 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건설업 등 일부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일용직으로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