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종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세액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방문요양기관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