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베트남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5.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근로계약 체결 후, 회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외국인 근로자 측 준비 서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타 필요 서류

    • 사업장 관련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관련 서류 (예: D-3, E-9, H-2 비자 등)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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