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급여 90% 적용 시, 실지급액의 90%로 적용해도 괜찮은가요?

    2026. 3. 5.

    네트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급여 90% 적용 시, 실지급액의 90%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급액'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네트제 계약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반드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지급액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로계약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트제 계약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