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두 개일 경우 각각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3. 5.

    네,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일 경우, 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도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각 사업자등록번호는 독립적인 사업체를 의미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고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공동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공동인증서로 여러 사업장의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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