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2026. 3. 5.
네,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재 휴직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공근로 및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