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분개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통예금 등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는 회사의 잡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