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3. 5.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고정연장수당이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등 고정성과 일률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OT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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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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