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지만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6. 3. 5.

    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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