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5만원 이하의 물품이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5.
이벤트 경품으로 받으신 5만원 이하의 물품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경품으로 받으신 물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경품을 받으셨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경품의 지급 사유,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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