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6. 3. 5.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했더라도,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를 다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 명의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채무 회피 목적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탈세 목적이 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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