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찾은 기준이야?

    2026. 3. 5.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이며, 이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신설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등)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소득세법 제150조 등)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소득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등)
      •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감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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