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는 급여총액과 상여총액만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5.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급여총액과 상여총액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와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와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상 총급여액 중 과세 대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상여로 간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단순히 급여총액과 상여총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와 인정상여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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