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3. 5.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제공 주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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