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정부 지원 바우처 금액은 면세로 보면서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을 재검토하여,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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