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 무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요약:
- 계약자 및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귀하는 해당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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