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부인액을 감면이익에 포함하여 산출계산해도 되나요?
2026. 3. 6.
접대비 부인액을 감면이익에 포함하여 산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접대비 부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이익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감면이익 계산 시 접대비 부인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근거:
- 접대비 부인액의 성격: 접대비 부인액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가감할 수 없습니다.
- 감면이익의 산정: 세액감면은 특정 사업이나 소득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하거나 가감하여 산정된 이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접대비 부인액은 이러한 감면 대상 이익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둘을 혼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부인액은 감면이익 산출 시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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