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진행하려는 대표자 입장에서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지 알려줘.
2026. 3. 6.
사업을 폐업하시려는 대표자님의 입장에서 세금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 당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잔존재화)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간주가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정산 성격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 세금 관련 사항
-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해지 및 카드 가맹점 탈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자료 보관: 폐업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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