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금액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만약 자녀가 다른 사람(예: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실손 보험금 수령액 차감: 자녀 명의의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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