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이 사업체를 설립하여 고문료를 사업소득 처리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2026. 3. 6.

    퇴직 임원이 사업체를 설립하여 고문료를 받는 경우, 해당 고문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문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 시: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존재 시 (근로소득):

    만약 퇴직 임원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예: 구체적인 지시,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 고문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임원이 사업체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고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 임원을 고문으로 재고용 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고문 계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퇴직 임원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