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 신고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입사하면 해당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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