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회수할 수 있나요?

    2026. 3. 6.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와 국가 간의 채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 의무)만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세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채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어려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별도의 계약(예: 근로자가 세액을 선지급하고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며 추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사후에 근로자가 해당 세액을 반환할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 등 계약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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