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6.

    네, 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가족: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카드 사용액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되는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가족카드 사용액 판단: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는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인 전 배우자 사용액: 혼인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입사 전 사용액: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 간에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사용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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