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시 원단위(1원 미만) 절사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지방세 납부 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부 시에는 계산된 세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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