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와 거래처 식대의 부가세 공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직원 식대와 거래처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식대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되는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식대 (접대비):
-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되는 식대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 가능 (적격증빙 필수)
- 거래처 식대: 접대비로 부가세 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원 식대 소득세 비과세 처리 시, 직원 회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 카드로 결제한 직원 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