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설 연휴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법적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설 연휴 근무 시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3. 추가 보상 가능성: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통상임금 외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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