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정부24 이용:
2. 오프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실업급여 신청,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위 방법들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사일 이후에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실 처리된 문서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부장님이 연봉을 1000만원 삭감하여 2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연봉 삭감에 동의했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요?
세금 납부할 돈이 정말 없을 때, 징수유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세금이 그냥 밀리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