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담임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임목사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택 제공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세법상 '사택 제공 이익'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택 제공 구조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법령에서 비과세되는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소유의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