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교육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모든 교육 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교육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도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외의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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