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성실신고에 대해 알려줘.
2026. 3. 6.
건설업의 성실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이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건설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 성실신고 확인 의무: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시 혜택: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 미이행 시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와 총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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