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갑근세가 소득세와 같은 개념이고, 주민세는 갑근세의 10%를 떼서 더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6.

    일용직 근로자로서 갑근세와 소득세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갑근세(근로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며, 갑근세의 10%를 떼어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구분되었으나,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지방소득세'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여명세서 등에서는 '주민세'라는 명칭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갑근세' 또는 '근로소득세'로 표기된 항목은 소득세의 일부이며,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로 표기된 항목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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