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수입 500만원이 있는데, 단순경비율 계산 시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6.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그 결과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 수입이 5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인적공제(자녀 등)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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