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월 국민연금 추납금 4천만원 초과 시에도 납부하신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하신 추납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납부하신 추납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별도의 한도액 없이 납부하신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