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맡겼는데 신고증을 받아서 별도로 회사에서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2026. 3. 6.
세무사에게 세무 신고를 의뢰하신 경우, 세무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납부할 세액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안내받으신 세액은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 후 국세 또는 자진납부 메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은행 등 방문 납부: 신고 후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가로서,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로부터 받은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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