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사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3. 6.
원청사(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까지입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원청사가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청사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정 감독을 위한 감리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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