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에서 면세비율을 곱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6.

    공통매입세액에 면세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하여 해당 부분만큼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방법: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 면세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총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 총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항상 안분계산이 배제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