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6.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지세 계산 방식:

    1. 권면 금액별 차등 부과: 인지세법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세액이 부과됩니다.

      • 권면 금액 1만원 이하: 50원
      • 권면 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 권면 금액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 권면 금액 10만원 초과: 800원
    2. 용역 수량 기재 상품권: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 현재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 금액으로 간주하여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3. 할인 판매 시: 상품권을 권면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권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참고: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 입장권, 이용권, 기념품 인환권, 경품권, 요금할인권 등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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