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2026. 3. 6.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 해고수당, 연차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부당해고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액 중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 사유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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