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은 세금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인 연간 1,500만원 내에서 처리됩니다.
두 경우 모두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하며, 나머지 700만원은 유류비, 수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는 회사의 현금흐름, 차량 관리의 편의성,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는 개인 보험 경력 유지가 가능하고, 렌트는 차량 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