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행 후 착오정정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지연발행 가산세는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착오정정으로 인한 취소: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하여 이중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발행 가산세 반영: 최초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착오정정으로 취소했다고 해서 지연발행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착오정정으로 취소했더라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