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6.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20㎡ 이상의 전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파견사업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특례고용가능확인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 요건: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 허가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계속 사업을 위해서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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