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6.
동일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사 및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며,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의 의미: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는 단절됩니다.
-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만약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법 회피 목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업무 내용, 장소, 근로 조건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아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재정산 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및 재입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해당 시점의 퇴직금으로 확정되며, 재입사 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재입사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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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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