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매입세금계산서의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6.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매입세금계산서의 전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 분개: 수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등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 취득가액 분개: 수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비용 등)은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차변에 '재고자산(상품, 재료 등)', 대변에 '보통예금', '미지급금' 등으로 분개합니다.
면세 수입의 경우: 면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급가액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분과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 부분을 나누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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