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승인하기를 눌렀을 때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는 메뉴'라는 메시지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6.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승인 메뉴 이용 시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는 메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현재 로그인된 계정이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 승인 절차는 공동사업자 대표자 계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확인: 현재 홈택스에 개인 명의로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계정으로는 공동사업자 승인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 공동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또는 다른 사업자용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공동사업자 관련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대표자 등록: 만약 공동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아직 홈택스에 사업자 대표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바탕으로 홈택스에 사업자 대표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동사업자 승인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개인사업자 관련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며, 공동사업자 관련 업무는 공동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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