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미회수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미회수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키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는 회수하지 못한 이자 금액을 마치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1. 익금산입 및 상여 처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이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이는 대표자(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2. 세무조정:
      • 미회수 인정이자 발생 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인정이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합니다.
      • 회수 시점: 만약 해당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예외: 다만, 회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및 상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및 관련 기본통칙에 근거하며, 대표자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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