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영 급식과 위탁 급식의 면세/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7.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급식을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급식

    1. 직영 급식: 학교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 용역(식사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위탁 급식 (학생 대상):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 용역(식사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 급식

    1. 위탁 급식 (교직원 대상):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급식이라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학교 직영 급식의 경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위탁 급식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되는 식사류만 면세 대상이며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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