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026. 3. 6.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양도, 증자, 감자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출자금의 조합 귀속은 자본의 감소 또는 소멸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의 기재 없이, 내부적으로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서류에 탈퇴 및 출자금 귀속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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