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경우, 과세 및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업종 및 매출액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에 공제 한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70%, 2억 원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60%를 공제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우대 한도이며, 일반적인 음식점업 외 개인사업자는 2억 원 이하 65%, 2억 원 초과 55%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1.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 음식점 개인사업자:
        • 1억 원 이하: 75%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 2억 원 초과: 60%
      • 음식점 외 개인사업자:
        • 2억 원 이하: 65%
        • 2억 원 초과: 55%
      • 법인사업자: 50%
      • (참고: 위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한도입니다.)
    2. 공제 한도 계산: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공제 한도율
    3. 적용:

      •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은 계산된 공제액과 이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참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커피, 베이커리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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