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7.
네, 맞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시점에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원보증금 등의 이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금융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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