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하나요?
2026. 3. 7.
네, 지출증빙영수증은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결론: 지출증빙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근거:
- 적격증빙의 종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해당됩니다. 이 중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 없이 파일 형태로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 보관 의무: 법인세법 및 개인사업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취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간이영수증(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월별 이용내역서나 ERP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거래 정보 등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불비 시 불이익: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효력 차이가 있나요?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